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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고정23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D지부(이하 ‘본건 지부’라고 함)의 지부장, 피고인 B은 본건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7. 실시되는 본건 지부의 14대 집행부 선거에 피고인 A이 지부장으로 출마하여 상대 후보인 피해자 E와 경쟁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내부망 BBS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6. 사실은 피해자가 본건 지부의 12대 지부장이던 당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 정부 훈포장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내부망 BBS 게시판에 ‘우리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진실한 후보인가, 기호 1번(12대 집행부) 스스로 정부 훈포장 요청, 임기 중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본건 지부의 노조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우리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게시글(수사기록 21쪽)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09년경 12대 노조 지부장이었던 E가 스스로 훈장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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