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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21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3.55㎡를 인도하고,

나. 9,75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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