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21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3.55㎡를 인도하고,
나. 9,75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3.55㎡를 인도하고,
나. 9,750,000원 및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