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8743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3.14㎡를 인도하고,

나. 2,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