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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93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5.14㎡를 인도하고,

나. 320,000원과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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