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091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53.55㎡)를 인도하고,
나. 778,04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53.55㎡)를 인도하고,
나. 778,04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