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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9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84.96㎡를 인도하고, (2) 9,7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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