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31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3.42㎡를 인도하고,
나. 6,2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3.42㎡를 인도하고,
나. 6,25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