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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 전력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0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성거 SK 사거리 방면에서 입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성거 SK 사거리에서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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