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근화 여고 앞 사거리를 용강 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량 뒷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22:47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102 동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근화 여고 네거리 앞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