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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엘씨 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의 F 아반 떼 XD 승용차의 후방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38세) 의 H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여, 36세) 의 J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피해자 G,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10세) 및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565,5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8,3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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