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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574740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피고 B, C 및 D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29. 원고로부터 H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설계, 기자재 제작공급, 설치시공 공사를 계약금액 ‘국내공급분 785,686,942,700(KRW), 국외공급분 123,465,551(USD), 143,873,716(EUR)’, 상업운전일 ‘1호기 2015. 6. 30., 2호기 2015. 12. 31.’, 설치시공일 ‘2016. 3. 31.’로 각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H발전소 1, 2호기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8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 상업운전일은 ‘1호기 2015. 12. 31., 2호기 2016. 6. 30.’, 설치시공일은 ‘2016. 9. 30.’로 각 변경되었고, 실제 상업운전은 ‘1호기 2016. 12. 16., 2호기 2017. 6. 13.’, 설치시공은 ‘2017. 9. 13.’ 각 이루어졌다. 라.

피고들은 2016. 5. 24. F중재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 및 지체상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중재 G)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8. F중재원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8. 7. 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에 추가공사비 등으로 185,529,711,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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