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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438
중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1) 원고(도급인)는 2015. 6. 12.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공사대금 37,8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1.부터 2015. 7. 4.까지로 정하여 서울 노원구 C 건물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5. 7.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중재신청 및 판정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종기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기지급한 공사대금 30,000,000원과 2015. 7. 5.부터 2015. 8. 28.까지의 지체상금 103,9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중재 제15111-0176호)을 하였다.

2)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건 공사 대금 잔금 7,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중재 제15111-0201호)을 하였다. 3)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서울에서 단독중재인의 중재로 중재절차를 거친 후 중재판정부는 2015. 12. 21. 원고의 본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의 반대 중재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다.

중재법 중 관련규정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그 내용)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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