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서 산업용 자동화 장비 제조업, 기계 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구 E,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계설계, 기계장비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H 1set 대금 95,000,000원, I 1set 대금 105,000,000원 합계 2set 200,000,000원의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화장비 제작에 필요한 1호기(이하 ‘1호기’라 한다)와 2호기(이하 ‘2호기’라 한다) 등 기계가공품 공급을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31.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품목을 기계가공품으로, 공급가액을 19,000,000원, 세액을 1,9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 9, 10호증, 을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호기와 관련하여 일부 도면을 메일로 보내주면서 원고에게 가공을 요청하였으나, 2호기와 달리 별도의 발주서를 보내주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가 1호기 1차 발주와 관련하여 가공한 내역은 2호기 1차 발주서의 범위를 다소 초과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호기 중 ‘펌프 조립/검사 장비 가공’에 대해 우선 발주하였고, 원고는 2호기 1차 가공과 관련하여 피고와 그 대금을 2,930,400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1, 2호기에 대한 나머지 가공과 관련하여 발주서는 보내주지 않았고, 2016. 6. 18.부터 2016. 7. 26.까지 수시로 도면을 보내면서 가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