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29958
중재절차 위법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29. 원고로부터 F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설계, 기자재 제작ㆍ공급, 설치ㆍ시공 공사를 계약금액 ‘국내공급분 785,686,942,700원, 국외공급분 123,465,551(USD), 143,873,716(EUR)’, 상업운전일 ‘1호기 2015. 6. 30., 2호기 2015. 12. 31.’, 설치ㆍ시공일 2016. 3. 31.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F발전소 1, 2호기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8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 상업운전일은 ‘1호기 2015. 12. 31., 2호기 2016. 6. 30.’, 설치ㆍ시공일은 2016. 9. 30.로 각 변경되었고, 실제 상업운전은 ‘1호기 2016. 12. 16., 2호기 2017. 6. 13.‘, 설치ㆍ시공은 2017. 9. 13. 각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 일반조항 중 분쟁해결 및 중재에 관한 제1.13.조 제1.13.1.조 내지 제1.13.7.조,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1. 이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경 우 그 사실문제는 원고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피고들이 원고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적인 효 력을 가진다. 피고들이 원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서면(분쟁통지 을 통지할 경우 그 분쟁은 이 조 항에 규정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원고가 분쟁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분쟁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