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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48321
지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설치작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제작ㆍ공급, 운송ㆍ보관ㆍ저장, 설치ㆍ시공을 위한 B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6. 계약금액을 63,800,000,000원(= 확정금액으로서의 ‘기자재비’, ‘설치시공비’ 합계 63,210,287,000원 잠정금액으로서의 ‘기술지원 용역비’, ‘직원 훈련비’, ‘예비품비’, ‘특수 공구비’ 합계 589,713,000원, VAT 제외)으로, 설치시공 준공일을 2014.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한은 8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에 따라, 2014. 12. 31.에서 2015. 7. 20.로 연장되었고, 설치시공비는 당초 30,421,954,000원에서 최종적으로 36,755,925,750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이후 2015. 9. 8.경 원고에게 보완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준공검사 적격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경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중재 D)을 하였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하므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2018. 12. 28.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 일반조항 중 분쟁해결 및 중재에 관한 제1.13.조(제1.13.1.조 내지 제1.13.7.조,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1.13.1. 이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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