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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19:30경 전남 영광군 B아파트 102동 207호에서, 피해자 C(54세)과 자재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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