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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41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131』 피고인은 2016. 9. 28. 06: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역 앞에서 고구마 노점상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 아. 너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나 보자.”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판매를 위해 노점에 진열해 놓은 고구마에 마시던 커피를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1148』 피고인은 2017. 3. 16. 01:3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1세) 가 운영하는 'H 주점' 1 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7 고단 1996』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바, 2017. 4. 18. 07: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5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K( 남, 62세) 이 피고인이 평소에 장사를 하던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고단 2964』 피고인은 2017. 5. 4. 21:40 경부터 2017. 5. 5. 00:19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 여, 44세 )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5 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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