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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2:40경 광주 서구 B테니스코트장 입구 앞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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