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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각각 노점상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1:00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파를 더 주면서 장사를 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이 염좌 및 긴장,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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