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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36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그의 처는 춘천시 E에서 국화빵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겨울 무렵에만 계란 빵 노점상을 하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9. 피고인 B 와 그의 처가 노점상을 하는 곳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짜증 낸 것을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짜증 낸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처에게 다가가 춘천시에 노점상을 단속 하라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B의 처가 술 마신 사람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피고인 A은 경찰에 체포되어 춘천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 후 다음 날인 2017. 3. 20. 14:00 경 벌금을 완납하고 석방되자, 괘씸한 생각에 다시 피고인 B 와 그의 처가 노점상을 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0. 14:4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2 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춘천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에 화가 나 춘천시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0 세) 가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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