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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가이드” 또는 “리딩”이라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식매매를 대리함으로써 원고가 맡긴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매매권한의 수탁과 적극적인 부당권유가 혼재된 방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주식매매를 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종목 분석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상당수의 주식을 매수,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부터 제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3. 5월부터 투자종목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액을 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는 원고를 안심시켜 계속 투자관리를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약속을 믿고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1, 22,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6월경 피고가 원고와 문자메시지로 증시 급락으로 인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바닥에서 떠날 준비하고 고객분들 계좌 정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미련 버리고 다른 길 찾아야 할 듯 합니다”, "고객님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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