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나9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8,415,000원의 분할금 700만 원 및 2016년 3월분까지 차임 합계”를 “8,415,000원 중 분할금 7,000,000원과, 2016.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차임 459,000원(= 153,000원 × 3개월)의 합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피고로부터”를 “피고들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이는 원고가 인텔로그와의 임대분양계약 체결(2008. 4. 14.) 후 2009. 7. 1. 인텔로그에 직영의사가 없음을 알리며 입점상인(전차인)의 유치를 위탁(을 제6호증)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을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