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있다”를 “있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21행의 “지주별농지확인일람료”를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의 “있는바”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는 위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여주시 F 토지가 답 1,100평과 전 400평으로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토지가 오기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표시가 오기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F 답 1,819평 토지의 일부가 농지분배과정에서 G 답 1,295평 및 H 답 439평으로 구분되어 분배대상이 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 중 먼저 보상이 된 부분과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동일 지번의 토지가 두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당초부터 분배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D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