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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30 2011가단269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847,312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2.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사람이고, C은 피고 B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부동산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09. 1. 1.경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9.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496㎡, H 전 102㎡(위 임야에 접하여 바로 남쪽에 위 전이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8. I, J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향후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텃밭을 만들 목적으로, 2009. 6. 26. 원고와 남편 K의 명의로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J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72,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은 2009. 7. 10.에 지불한다.

잔금 42,000,000원은 2009. 9. 25.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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