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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7가단205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1∽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 B는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② 원고는 2015. 11. 11. 안산시 단원구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11. 9. 피고 B의 중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8.부터 2019.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 ① I은 2017. 11. 9. 피고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7,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돈이 인출되었다.

③ 그러나 피고 B는 위 돈을 J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7. 11. 18. 오른쪽 기재와 같은 고소요지로 경찰에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현재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기소중지 상태이다.

⑤ 이 사건 외에도 피고 B와 피고 C협회 이하'피고 협회 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7가단608014 사건이 계속 중이다.

피고 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12. 7.부터 2017. 12. 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공제금으로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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