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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나33332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B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과 A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가 공제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제약관 제11조 제1, 2항은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 한다)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하면, 피고는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8837호로 A의 중개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5나30234호로 항소하여 2016. 6. 17. ‘A은 원고에게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13.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상당의 공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6.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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