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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4나4427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사람이고, C은 피고 B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09. 1. 1.경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9.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6. I(피고보조참가인이다), J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496㎡(공부상 면적이다. 실제 면적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이다), H 전 1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2,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보조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텃밭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남편인 K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경계, 이용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중개과정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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