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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8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W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W은 수원시 권선구 X, 1층에서 ‘Y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W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 W은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월세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바, 원고별 구체적 피해내역은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W과 사이에 ① 2015. 3. 12.경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② 2016. 3. 12.경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3. 12.부터 2017. 3. 1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③ 2017. 3. 12.경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7. 3. 12.부터 2018. 3. 1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위 각 공제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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