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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고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대기 중, 위 파출소 바닥에 계속 침을 뱉고 기침을 심하게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피해자 G(남, 40세)이 피고인의 건강이 의심되어 119구급대를 부른 후 수갑을 풀어주어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처치를 받은 후 119구급대원들이 철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뒷부분 피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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