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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6: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향하여 갑자기 ‘아 걸레 같은 년, 저런 년은 우리 가게에서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욕설에 대하여 항의한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또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7:38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언론' 뒷 골목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G(27세)에게 ‘야, 이리와’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려고 하고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 중인 경찰관인 H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1매 편의점 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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