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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7 22:42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과천ㆍ봉담간 고속화도로 서수원IC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02:38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수갑을 착용한 채 ‘피의자대기실’에서 대기하다,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분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사무실 내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풀려있던 왼쪽 부분의 수갑을 오른손으로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형사과 내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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