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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C파출소에 인계되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주소를 조회한 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도로 밖으로 나오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찰과상, 우측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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