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3. 4.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경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7.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22. 22:5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3:2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높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향하여 침을 뱉고, 이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내 아들보다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F,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