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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3: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 택시 기사가 근무교대 시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자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위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잡아줄 테니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파출소 현관문을 파손할 것처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사진, E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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