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5.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 500만원만 빌려주시면 1개월 후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9. 26.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 개월 후에 돈이 나오면 어제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아 드릴 테니 300만원만 더 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9. 27.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저에게 돈을 가져올 후배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형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400만원만 더 빌려 주세요.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2016. 10. 7.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돈을 가지고 올 후배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 형님이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내일 당장 후배를 만 나 돈을 받아 형님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