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3 개월 후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으로 갚고, 이자는 50만 원 씩 빠짐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F로부터 빌린 돈 2,2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남 함 안에 1,5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마산에 3 층짜리 건물도 있다.
내가 지금 카드 값이랑 곗돈이 필요한 데 내게 돈을 빌려 주면 2015. 1. 9.까지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