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마 사지업소를 하면 수익이 괜찮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기존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단란주점도 영업부진으로 처분하려고 한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2. 7.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 금이 필요한 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에어컨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