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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745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 중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8. 31.경 피고에게 “31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증금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입금하신 후 저에게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입문 번호 C입니다. 7월, 8월 미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9.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19카임135)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2019. 9.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정부시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물건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2018. 8. 31.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019. 12. 31.까지 원고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은 1,975만 원이고, 미지급 관리비 합계액은 1,291,72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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