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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829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2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12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20,000원, 관리비 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2017. 4.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2017. 3. 21.까지 피고 B가 미지급한 월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은 3,622,903원이다. 라.

2017. 3. 2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3,622,903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7. 4. 10.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17. 3. 21.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가 보증금 공제 항변을 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중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622,9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권원 없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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