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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47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가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3.부터 2010. 10.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0.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연체한 월 차임 합계액은 647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64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이외에도, 원고가 전기ㆍ 도시가스 요금,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대신 납부한 위 요금들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인도할 때까지 전기요금 120,750원, 도시가스요금 259,800원, 관리비 170,300원을 미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살피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647만 원, 전기요금 120,750원, 도시가스요금 259,800원, 관리비 170,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979,1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79,15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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