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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8943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만기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2019. 1. 13. 기준으로 해지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 월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9. 1.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데 2019. 1. 13.까지 발생한 월차임 2,000,000원, 관리비 66,6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분실하여 피고로 하여금 출입카드 발급비 13,2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2,079,890원). 4) 한편 피고는 2019. 1. 13. 이 사건 아파트 내부 벽지 등이 훼손되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지급 월차임 등 합계액 2,079,8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3,104,31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지급 월차임 및 관리비, 출입카드 발급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인 4,815,8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 미지급 월차임 등 2,079,890원 - 임대차보증금 변제 23,104,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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