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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26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1층 20㎡를 임차하여 2003. 7.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 양수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一金이천만원정(\ 20,000,000) 계약금 一金이백만원정(\ 2,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一金일천팔만원정(\18,000,000)은 2014년 7월 31일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냉장고 2, 오토바이 1, 전화번호 2개(E, F)외 모든 물품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G 임대차관계 임대차보증금 一金오백만원(\5,000,000) 월차임 一金사십만(\400,000 특약사항 - 영업신고증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해주며 사업자등록은 승계와 동시 말소해주도록 한다.

-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양도인은 지도해주도록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7. 25. 서울 종로구 C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7. 29. “H”라는 상호로 영업승계신고를,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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