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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3409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던 중, 약국병원 개설에 관한 컨설팅업체 소속 중개인 C의 알선으로, (1) 2015. 9. 17.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당시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건물 제3층 제304-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이하 편의상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따른 권리금 58,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하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를 말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총권리금 금 오천팔백만원정 (₩58,000,000) 일시불 지급 2015년 9월 17일에 지불한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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