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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34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년 이상 김해공항 인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약 2년 전 토지소유자들인 소외 C선원 및 소외 주식회사 만풍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외 2필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서 E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 ‘F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권리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권리금 : 3억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억 원은 2017. 9. 20.,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7. 9. 25. 지불 임차물의 양도 :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계약의 해제 제1항 :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 :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도수 계약은 해제되고, 이미 지불한 금원은 원상회복한다.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 임료 650만 원 상기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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