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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1303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98,164 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나머지 12,3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시설 양수도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5. 10. C으로부터 C 소유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지상 건물 1 층 점포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F’ 라는 상호로 커피 숍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커피숍 업에 관하여 시설 및 권리를 임대인 C에 대한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한 1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 권리) 양 수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시설 양수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에 C의 남편인 G이 피고를 대리하여 관 여하였다.

(1) 제 1 조( 목적)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 양도 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160,000,000원.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15. 7. 11.에, 잔 금 109,000,000원 2015. 8. 25.에 지급한다.

(2) 제 4 조( 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 인은 잔금지급 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 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 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 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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