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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30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1.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대출만료일 2013. 11. 11.,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최초 연 8.208%로 정하여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강원도 철원군 C 대 304㎡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 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금 등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한도에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자이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실제 대출인은 D이고 피고는 대출계약상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처음 피고가 대출명의를 빌려주기를 거부하였더니 원고 담당 직원과 D이 이 사건 대출인은 D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며 일주일 후에는 대출인 명의를 E로 바꾸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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