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 2014. 8. 22., 이자율 8.1%, 지연배상금율 최고 20.1%로 정하고, 납입기일(매월 22일)에 이자를 지급하다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을 균등 납부하여 만기일에 상환을 완료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은 2015. 9. 16. 실제 배당할 금액 1,303,238,740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7억 8,000만 원에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대출계약서를 볼 수 없었으며, 직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고금리 이자율의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중 연체이자율에 관한 부분은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