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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464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특정채무담보라는 주장 가)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는 할인어음대출이나 종합통장대출과 달리 대출원금과 이자만 있는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는 특정채무담보와 한정근담보가 구별되지 않고 사실상 동일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한정근담보라고 보기 위하여는 한정근담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외에 기존 대출인 이 사건 1, 2차 대출계약상의 대출 채무들을 담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1~3차 대출금 합계액이 아니라 이 사건 3차 대출금 7억 2,000만 원의 120% 상당인 8억 6,4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K아파트와 H아파트의 경매를 통해 이 사건 1, 2차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O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3차 대출금 채무만을 변제받고 위 K아파트와 H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3차 대출금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특정채무담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근저당권의 기본 법리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한정근담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지가 공시되지 않은 이상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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