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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나427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A(당시 상호는 D이었다가 2010. 9. 29.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고 한다) 사이에 ‘A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36개월(이후 변제기가 2011. 5. 17.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06. 5. 17.자 여신거래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고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및 2010. 5. 중순경 작성된 여신 기한연장 신청서 부분은 제외함)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의하면 2014. 1. 12.을 기준으로 피고가 A에 부담하는 원리금은 154,982,333원(= 원금 1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982,333원)인 사실,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54,982,333원 및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갑 1호증)의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A의 임직원들 부탁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고 A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등재된 후, C 업무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A 측에 맡겨두었는데 A이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의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대출계약서는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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