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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89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당시 상호는 D이었다가 2010. 9. 29.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A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5. 17.(당초 2010. 5. 17.이었다가 연장되었다),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06. 5. 17.자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편의상 ‘이 사건 대출계약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2014. 1. 12.을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원리금은 154,982,333원(=원금 1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982,333원)이다.

다.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3(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이 자신의 자금으로 특수목적 법인인 ㈜C을 설립한 후 주식 19,800주를 피고 명의로 인수하기 위하여 서류상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A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전부 사용되었고, 또 A이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C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대출계약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였거나 실질적인 변제로 소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새삼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와 A 사이에 대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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